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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7-07-12
작성자 권가영 조회수 8027
안녕하세요 저는 한살 아들을 키우고있는 23살 엄마입니다. 저희 남편은 22살입니다 현재 보호관찰을 받고있는중에 두달넘게 출석을 하지않고 중고나라라는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한다하고 돈만받고 물건은 보내지않는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한사람당 10만원 20만원 적게는 5만원 합해서 대략 500정도의 금액일꺼라 예상되는데요...
저희남편이 여러명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른건 압니다...저는 마누라입장이라 어떻게든 벌금형이 나와도 좋으니 빨리풀려났으면 좋겠습니다...그것도 안되면 형을 조금이라도 적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집도없습니다...아들하고 단둘이 지내는게 저는 너무힘듭니
제가 문의드릴꺼는...
사고는 전라도 광주에서 지역 각각의 사람들에게 쳤는데 왜 대구 유치장에 갇혀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대구 사람이라 고향이 대구라 거기에 있는거일까요...? 광주로 오게할 방법은 없을까

만약 형이 떨어진다면 남편을 광주교도소로 오게 할수있는 방법은 방법은 없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말로는 500이하면 벌금형에 풀려난다고 하는데 보호관찰위반때문에 형을 받을꺼라고 합니다...몇개월이나 받을란지요...어떻게 할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
운영자2017-07-12 11:0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처벌 정도를 확답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상황에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한번 관할이 결정된 사건은 쉽게 변경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해서 이송을 할 지 아니할 지는 관할 검찰청의
이송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은 뒤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7-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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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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