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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5개의 음식점이 모여있는 푸드코트입니다. 메뉴가 권리금으로 인정되는 곳이기도 하죠. 이번에 메뉴로 인해 분쟁이 있어 여쭈어보고싶습니다. (A)이라는 식당에서 부대찌개, 두루치기, 닭갈비, 차돌된장 등 의 메뉴로 3년 정도 운영하다 (B)씨에게 매매를 하였습니다. 인수받은 (B)씨는 자기는 닭갈비를 맛있게 할 수 없다며 메뉴에서 닭갈비를 빼고 나머지 메뉴로 2년 정도 영업을 하였습니다. (B)가 영업하던 도중에 다른 음식점(C)에게 닭갈비 메뉴를 무료로 주었습니다.(B는 그 사이에 닭갈비 메뉴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이후 (C)가 경영 악화로 문을 닫으면서 닭갈비 메뉴를 다시(B)씨에게 돌려주었지만 (B)씨는 간판메뉴에 닭갈비를 올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2년 정도 영업했습니다. 그러다 이후 제3자인 (D)씨에게 가게를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수받은 (D)씨는 (B)의 메뉴에는 닭갈비가 올라와 있지 않지만 닭갈비가 엄연히 자기 메뉴라고 하면서 하겠다고 합니다. (B)씨는 2년 동안 영업하면서 닭갈비 메뉴를 하지 않았는데 (A)가 아닌 (B)에게 인수받은 (D)씨가 닭갈비 메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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