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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게임관련 고소 작성일 2017-07-11
작성자 이정우 조회수 8045
'아이템매니아'라는 사이트를 통해 게임머니를 현금 거래했습니다.
저는구매자였고, 지금 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상대방은 판매자였습니다.


거래 도중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지만 판매취소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판매자가 저에게 게임머니를 거내는 장면을 사진으로 아이템매니아에 거래종료(거래완료) 요청했습니다.

아이템매니아측에 전화문의를 하기도 했지만 판매자가 제시한 게임머니 거래 사진이 있기도 하고, 결국 제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 결국 거래종료 처리하기로 했고 아이템매니아에서 판매자의 요청에따라 거래를 정상종료했습니다.

물론 거래 대금도 지불되었구요.

그런데 이후 다시 판매자로부터 연락이 와서는 제가 판매자측에 따로 본인인증을 하지 않았다고 거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 얘기하며 거기서 발생한 손해가 제가 본인인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거래는 판매자의 요청으로 정상종료 되었고, 손해가 발생한 거래는 저와 관련도 없는데 고소를 당할 수 있는건가요?
제가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운영자2017-07-12 10:5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에 따른 피해 발생간의 상당 인과관계를
판매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부분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시고
그에 맞게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7-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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