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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문 하려합니다 | 작성일 | 2017-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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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희 | 조회수 | 8013 |
친구일로 인해 제가 대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여자의 알몸사진을 예전에 동의 없이 사진을 찍었고 이미 삭제를 했습니다. 그여자의 여자친동생이 이사실을 알고 남자 3명을 데려와서 강제로 휴대폰을 빼앗아 갔으며 남자들의 폭력은 없었지만 여자로 인해서 손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휴대폰을 복원해야하는데 경찰서 와서 동의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질문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1. 휴대폰을 복원해달라고 하는데 복원하는거에 있어서 동의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2. 이런경우 합의가 안된다면 보통 처벌은 어떻게 받나요 ?? 3. 여자가 남자3명을 집으로 데려와서 강제로 휴대폰을 빼앗아 갔는데 이런경우에는 맞고소가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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