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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 하려합니다 작성일 2017-07-11
작성자 김종희 조회수 8013
친구일로 인해 제가 대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여자의 알몸사진을 예전에 동의 없이 사진을 찍었고 이미 삭제를 했습니다.
그여자의 여자친동생이 이사실을 알고 남자 3명을 데려와서 강제로 휴대폰을 빼앗아 갔으며 남자들의 폭력은 없었지만 여자로 인해서 손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휴대폰을 복원해야하는데 경찰서 와서 동의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질문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1. 휴대폰을 복원해달라고 하는데 복원하는거에 있어서 동의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2. 이런경우 합의가 안된다면 보통 처벌은 어떻게 받나요 ??
3. 여자가 남자3명을 집으로 데려와서 강제로 휴대폰을 빼앗아 갔는데 이런경우에는 맞고소가 가능한가요 ??
운영자2017-07-12 10:5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1. 상황에 따라 판사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복원을 할 수 있습니다.
2. 보통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며,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10년이 됩니다.다만 온라인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처벌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3. 이부분 또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번거롭더라도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은 뒤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7-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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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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