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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기죄고소가능한지 작성일 2017-07-11
작성자 신주하 조회수 8014
친구가 돈불려준다고 자기일하는곳에서 해서 그떄 어릴때라 돈이없어서 친구가 시켜서 대출로 받아 800만원을 현금 인출로 줬는대 주고나서 그 회사가 잠수 탔는데 이름이랑 일했던사람 정보달라했더니 내가 일했던회사다 묻어라 이러고 자기도 사기 당했다하고 무명회사라고 하고 모른다했습니다. 그러다 대출이자는 조금씩 주다가 연락 끊을려고 하고 지책임이라고 다 갚아준다해놓고 이제와서 못갚아주겠다 내꺼도 갚기 힘들다 이래서 연락 두절하려고 해서 제가 반이라도 내놓으라고하면서 연락 붙잡고 있는데 사기죄사 고소해서 돈을 전부 다 받을수 있을까요?
지금제가 이자랑 원금갚는 이체정보 인출해서 준정보 카톡내용조금과
대출정보있고 그친구 인적사항 다 알고 있습니다.
운영자2017-07-12 10:3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상대방이 애초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으나,
그 친구도 사기를 당한 것이라면 친구가 아닌 그 회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관련자료들을 가지고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7-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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