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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17-07-11
작성자 질문 조회수 7994
5년전 알던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잘살고있구요
문제는 얼마전 제주변친구들로부터 들리는소문 때문인데요
5년전 알던사람이 저와의 성관계여부및 성관계시 어떠하다는둥 제가 더럽다며 지금의 아이들이 현재남편의 아이가맞냐는 등등 떠들고 다닌다는것입니다.

관계를 갖은적은 있지만 그사람이 떠들고다니는것 100프로는 진실이아닙니다.
그뿐만아니고 다른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제소문을 알고있더군요..그인간이 직접 얘기를 해줬답니다


또한 제가 알지도못하는 사람여러명에게 제 이야기를 하여 제친구들에게 친구중 그런친구가 있느냐고 물어봤답니다..

메신저나 문자내용 같은 증거는 없고
당사자들이 그인간에게 직접들었다는 증인들만
여러명 있을뿐입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운영자2017-07-12 10:1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일단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를 하더라도 해당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성립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의 경우 처벌이 더 중합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알린 현장을 담은 증거, 해당 내용을 들은 지인들의 증언들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하신 뒤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언제든지 060-604-1000으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
운영자2017-07-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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