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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리스트
제목
전세계약
작성일
2017-07-10
작성자
김영미
조회수
7993
안녕하세요~~ 전세가 8월10일 만기인데 1년연장 더했습니다! 보증금 변동없이.. 그런데 전세계약당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할까요.?
운영자2017-07-12 10:1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처음 체결한 게약상의 모든 계약조건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그대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현 임대차물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 계약기간 중 새집주인이 변경되었다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 조건에 변동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060-604-1000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7-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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