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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계약 해제 작성일 2017-07-09
작성자 박병순 조회수 8013
본인은 매도인이며, 부부공동명의 소유 아파트를 가계약금 500만원을 입금 받고 6월 중순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며칠 후 매수인(A) 변심으로 계약은 유지하되 잔금전까지 새로운 매수인을 대체하여 계약을 다른분한테 승계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다시 써달라고 부탁을해서 편의를 봐드린다고 새로 2017.6.26.일에 계약서 재 작성했습니다.
재계약서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수인이 대체한 매수인과계약서 작성후 계약금 및 중도금 입금시 계약을 해제하고”

2017.6.30.(계약금 지급일).
계약금 3500만원중 가계약금 500을 제외하고 3000만원 입금하시기로 했는데 2800만원만 입금받았습니다.

2017.7.1.
미 입금된 200만원을 입금받아서 계약금으로 3500만원을 입금받았습니다.

2017.7.7.
제가 아는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매수자가 나타나 계약을 대체하려고 부동산에 연락하여 매수인(A)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의 양해를 먼저구했습니다. 이유인즉슨 계약서상에 ‘매수인(A)이 대체한 매수인과 계약서 작성’이라는 문구가 있어서 매수인(A)에게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새로 계약할 허락을 구했습니다.

부동산중개인이 매수인(A)와 연락을 했고
부동산 중개인이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면서 계약금을 다시 되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매수인(B)로부터 가계약금 300만원 받았습니다.

2017.7.8.
토요일이라 일이있어서 미쳐 계약금을 매수인(A) 입금 못하고 있었는데
오후 3시경 계약금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계약을 유지하겠다고 부동산 중개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매수인(A)와 직접 통화하여 늦어서 죄송하다 지금 바로 3500만원 입금시켜드리겠다고 해도 입금 받지 않겠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겠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린 내용은
제가 지금에라도 3500만원을 매수인(A)에 입금시켜주고 기존 계약을 종결시킬수 있는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운영자2017-07-10 11:5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계약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나
위 사안으로 보았을 때 서로 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매수인의 일방적으로
계약유지를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에 맞게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060-604-1000으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7-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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