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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와주세요 | 작성일 | 2017-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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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류미희 | 조회수 | 7993 |
실업급여 부정수급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 저는 3개월전 회사에 자진퇴사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술 및 요양 목적이었습니다 회사 퇴사후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해줄테니 받아라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권고사직/인원감축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했고 현재 4차까지 받은상태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절 가만두지않겠다고 했다며 전직장동료에게 연락이왔습니다 그 이유는 전직장동료 2명과 단체톡을 했었는데 그 톡을 대표가 카톡피씨로 훔쳐봤고 그걸로 협박아닌 협박을... 내용에는 실업급여 해당하는사유 얘기와 힘들다기에 뗄쳐뗄쳐 그러면서 말했다고 선동했다고... 6월에 우체국 등기로 내용증명서가왔고 자진퇴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7월8일 오늘 카톡이왔고 아마 부당수급자로 벌금물걸 꽤 될텐데 이럽디다..하 제가 묻고싶은건 !!! 받은 급여금액 다 반환하고 추징금이붙는가? 회사는 벌금을 얼마나받는가? 저보다 많이 받는가? 또 회사에는 계약서를 미작성 입니다!!!! 제가 이 회사 오래있었지만 계약서란걸 써본적이없다는거죠 신고를하면 익명으로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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