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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와주세요 작성일 2017-07-08
작성자 류미희 조회수 7993
실업급여 부정수급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

저는 3개월전 회사에 자진퇴사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술 및 요양 목적이었습니다
회사 퇴사후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해줄테니 받아라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권고사직/인원감축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했고
현재 4차까지 받은상태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절 가만두지않겠다고 했다며 전직장동료에게 연락이왔습니다

그 이유는 전직장동료 2명과 단체톡을 했었는데 그 톡을 대표가 카톡피씨로 훔쳐봤고 그걸로 협박아닌 협박을...

내용에는 실업급여 해당하는사유 얘기와 힘들다기에 뗄쳐뗄쳐 그러면서 말했다고 선동했다고...

6월에 우체국 등기로 내용증명서가왔고
자진퇴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7월8일 오늘 카톡이왔고 아마 부당수급자로 벌금물걸 꽤 될텐데 이럽디다..하

제가 묻고싶은건 !!!

받은 급여금액 다 반환하고 추징금이붙는가?
회사는 벌금을 얼마나받는가?
저보다 많이 받는가?

또 회사에는 계약서를 미작성 입니다!!!!
제가 이 회사 오래있었지만 계약서란걸 써본적이없다는거죠 신고를하면 익명으로되는지?


운영자2017-07-10 11:4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벌금은 전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근로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고용노동부에서는 받은 금액의 2배로 우선 추징을 합니다.

회사는 과태료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하면 받은만큼만 반환하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은 뒤 대응하시길 권해드리며,
더 정확한 상담은 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7-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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