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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작성일 2017-07-08
작성자 채재석 조회수 7987
안녕하세요.

상담 좀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안산에 위치한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특장차량(고소작업차)를 전액신용할부3300만원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차량을 받고서 친구가 저한테 놀러왔는데 영업용 넘버가 아니여서 영업쪽은 힘들다고 하고

영업용 넘버를 달려고 하면 금전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자동차 매매상사에 연락을 해서 이런 부분을 예기하면서 차량을 2틀만에 다시 제 판매

하면 얼마나 손해를 보겠냐구 했더니만 차량 매입가격이 2000만원 선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양해 좀 구하면서 제 실수도 있으니깐 손해를 안보겠다고 한것도 아니고 500정도는 손해를 보겠다고 했는데 안된다는 식으로 딱 자르더군요.

전액신용할부 구매를 했을 때 계약서 작성하고 인감이 필요한데 신용조회를 하고나서 신용도가 좋으면 인감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차량점검 및 차량이전을 해서 탁송으로 차량을 보내주신다고 하셔서 탁송으로 차량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대충 1300만원이라는 금액을 빛지게 될 상황인데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상황이 해결책이 있다면 어느정도 금전이 들어가더라도 대응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운영자2017-07-10 11:2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보통 소비자보호법에 따라상 매매계약 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통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받은 뒤
상황에 맞게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7-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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