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사대보험미가입 임금체불 | 작성일 | 2017-07-07 |
|---|---|---|---|
| 작성자 | 조미경 | 조회수 | 7982 |
실업급여를 받고있던도중 면접을보고 회사에들어갔습니다 면접시 원래 면접하시는분이 휴가중이어서 대표자분과진행했었는데요 수습기간때도 사대보험이 가입된다고 들었는데 면접보시는분이 휴가다녀오셔서 수습때는 사대보험 안들어간다고 다른분들도 다 그러셨다고하셔서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임금을 못받아서 실업급여에 노동신고를 하지않았었는데 부정수급으로 잡혀 해당 달 실업급여 반환중입니다 자진신고할때 여쭤보니 무단퇴사여도 받을수있다고 하셔서 회사에 전화해보니 제가 무단퇴사하여 피해받았다고 줄수없다고 하십니다 알아서 하시라구요 노동부에 여쭤보니 계약서작성 안된것도 신고할수있고 임금미지불도 신고하라고하셔서 했는데 회사에서 저를 고소할수있는부분인가요? 출근은 4일 했습니다.. |
|
| 다음글 |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
|---|---|
| 이전글 | 정말..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