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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대보험미가입 임금체불 작성일 2017-07-07
작성자 조미경 조회수 7982
실업급여를 받고있던도중 면접을보고 회사에들어갔습니다
면접시 원래 면접하시는분이 휴가중이어서 대표자분과진행했었는데요
수습기간때도 사대보험이 가입된다고 들었는데 면접보시는분이 휴가다녀오셔서 수습때는 사대보험 안들어간다고 다른분들도 다 그러셨다고하셔서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임금을 못받아서 실업급여에 노동신고를 하지않았었는데 부정수급으로 잡혀 해당 달 실업급여 반환중입니다

자진신고할때 여쭤보니 무단퇴사여도 받을수있다고 하셔서 회사에 전화해보니 제가 무단퇴사하여 피해받았다고 줄수없다고 하십니다 알아서 하시라구요
노동부에 여쭤보니 계약서작성 안된것도 신고할수있고 임금미지불도 신고하라고하셔서 했는데
회사에서 저를 고소할수있는부분인가요? 출근은 4일 했습니다..
운영자2017-07-10 11:2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사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퇴사에 따른 피해 발생간의 상당 인과관계를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손해액이 적거나,
다른 직원으로 업무대체가 가능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만한 협의를 통해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더 구체적인 상담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7-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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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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