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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예훼손죄 상담 작성일 2017-07-07
작성자 김* 조회수 7983
몇년동안 친한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다툰후 친구가 저에대한 얘기를 하고다녔어요
몇개월동안 몰랐던 사실을 이제서야 그 친구 전남친을 통해 듣게되었네요
그 친구가 인정한 녹음파일과 메세지캡쳐본, 그 친구 남자친구가 설명해준 메세지캡쳐본과 녹음파일을 갖고있습니다.
제가 낙태경험이 있는데 그 내용을 퍼트렸고 저는 sns등 그 사실을 알거같은 그 친구 주변사람들이 꺼려집니다.
그러고나서 그친구는 저에게 사과를 하였지만 제친구와 그친구의 메세지내용중 또 저에대한 일을 말하더군요
고소하고싶은데 고소가능할까요
운영자2017-07-10 10:5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사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먼저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 사실의 적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전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수에게 전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잇습니다.

전문가에게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7-10 11:51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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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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