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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강제집행 문의 드립니다. | 작성일 | 2017-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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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동우 | 조회수 | 7978 |
안녕하세요. 3월경 대여금(약 1천만원)에 대한 소액재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매달 대여금의 일부를 입금 약속을 하였지만 4월에 40만원 입금 후 다시 또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이 몇달 동안 입금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가능여부와 비용 및 비용 납부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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