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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제집행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17-07-07
작성자 정동우 조회수 7978
안녕하세요.

3월경 대여금(약 1천만원)에 대한 소액재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매달 대여금의 일부를 입금 약속을 하였지만 4월에 40만원 입금 후 다시 또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이 몇달 동안 입금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가능여부와 비용 및 비용 납부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운영자2017-07-10 10:5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 이행권고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등본을 발급받아 주소지를 확인한뒤 계좌나 급여 또는 부동산 및 유체동산등에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추심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집행 비용은 대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집행이 들어갈 때 판단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명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변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상담의 경우 구체적인 상담에 한계가 있으니 진행전에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7-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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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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