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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예훼손죄 관련 상담 작성일 2017-07-07
작성자 Mirai 조회수 7972
전주의 건설회사 현장직에서 일하고있는 A 입니다. 같은 현장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B)이 허위 사실을 현장 직원들에게 퍼트려서 언쟁이 있었는데요. 그후에 잦아든줄 알았는데 더 심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걸 직장 동료(C)에게 들었는데요.
이 경우 A가 B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수있을까요?

허위사실은 C에게 들은 내용으론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 라는 소릴 하고다닌다는거 같아요. 그때문에 업무에 집중할수없어서 실제로 상담을 받아볼까 고민중입니다.

찾아보니까 둘이서 이야기 한경우는 처벌이 안될수있다던데 여기서 둘이 (A,B) 둘이 안된다는건지 (B,C) 이 둘 사이에서도 적용이 힘든건지 알고 싶구요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 되게하려면 어떤게 부족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된다면 처벌이 어디까지 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7-07-07 18:3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소수끼리 이야기를 했어도 해당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두시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은 뒤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7-0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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