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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탁금 회수 관련 | 작성일 | 2017-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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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창수 | 조회수 | 7987 |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측과 합의가 되지 않아 공탁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측(2명)에서는 공탁금회수동의서로 대응을 했고, 1심에서와는 다르게 2심에서는 공탁행위가 양형에 영향을 미쳐 감형이 되었습니다. 그 후, 피고인측에서는 공탁금을 회수하려고 했으나 피해자측에서 공탁금회수동의서와 함께 보내온 인감증명서의 시효가 만료되어 회수가 되지 않아, 피해자측에 새로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전달해 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으나 묵묵부답입니다. 소송을 통해 공탁금을 다시 회수 할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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