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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탁금 회수 관련 작성일 2017-07-06
작성자 김창수 조회수 7987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측과 합의가 되지 않아 공탁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측(2명)에서는 공탁금회수동의서로 대응을 했고, 1심에서와는 다르게 2심에서는 공탁행위가 양형에 영향을 미쳐
감형이 되었습니다.

그 후, 피고인측에서는 공탁금을 회수하려고 했으나 피해자측에서 공탁금회수동의서와 함께 보내온 인감증명서의 시효가
만료되어 회수가 되지 않아, 피해자측에 새로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전달해 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으나 묵묵부답입니다.

소송을 통해 공탁금을 다시 회수 할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운영자2017-07-07 11:0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공탁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공탁금회수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것은 공탁한 법원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060-604-1000)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7-07 11:05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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