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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혼.집문제 작성일 2017-07-06
작성자 답답함 조회수 7961
안녕하세요. 이혼을 하고 싶지만 집문제로 인해 이혼을 할수가 없어서 도움을 구하고자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의 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면 재 중학생인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인 동시에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을 맡고있기도 합니다
결혼생활동안 남편은 제대로된 생활비조차 한 두번 건내본게 다입니다 그것도 버티다 버티다 안될경우 한번씩 큰소리를 내야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 생활을 하다보니 결국엔 집을 나가버렸고 1년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편이 인테리어쪽에서 일하던 사람이라 화물차를 구매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카드로 말이죠
달달이 30만원이라는 돈을 갚고 있지만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는 저로썬 그 금액조차 큰데 3년계약 중 1년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시댁 쪽 가족들에게 남편의 행방을 묻지만 가르쳐주지 않았고 결국 이꼴저꼴 큰소리까지 나서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된 사실인데 제 오빠한테도 돈을 요구했습니다. 문자로 저몰래 500만원만 빌려달라고 계좌번호만 찍어서 보냈더군요
당시 다른 지역에 살고있기에 걱정할까봐 상황을 말하지 못했는데 당황했을 오빠를 생각하니 미안했습니다
당장 이혼을 하고싶어도 당장 애들을 데리고 살수있는 집이 문제였습니다
지금 살고있는 집이 시어머니쪽명의로 되어있어서 이혼을 하게되면 남남이 되버립니다
12년동안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나중에는 이집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구두로 약속하신말씀을 믿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줄수없다고 하시고
아무리 말을 해봐도 '나는 이런쪽으로는 모른다 내딸이 주지말라고했다'라는 반복적인 말밖에 들리지않습니다
자식이 있는 입장이시니 약속을 지켜달라 해봐도 나는 모른다라는 태도만 유지하고 '너희들이 일을 저질러놓고 왜 이제와서 엄마에게 그러냐, 이집에서 나가라'라는 말만 시누이에게 되풀이 들었습니다.
빚도 있는데 힘이 든다 아이들이 잘곳이 없지 않냐 .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들어주지도 않았고 그럼 이집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아이들은 거리에 나앉게 되는데 친손녀들인데 생각조차 안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당사자인 남편을 찾으려고 최후의 수단으로 실종신고까지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시누이들 자신들과는 한번씩 왕래를 한다고 그렇게 말해버려서 결국엔 실종신고도 받아주지 않았고 제가 이혼을 빨리하고 싶어서 난리치는 거라고 그렇게 진술을 했더군요 하. 지금 아이들도 있고 빚도 있고 남편은 찾을수도 없고 여자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제가 궁굼한건 밑에 질문입니다

1. 구두로 된 약속이라 집을 제 명의로 돌려서 이혼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혹시 빚을 면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현재도 지속적으로 계속갚고있습니다)

3.제 월급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서 아이들을 키우는것도 벅찬데 혹시 아이들쪽으로 받을 수있는 복지 제도가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운영자2017-07-07 10:5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 제3자의 명의라도 혼인기간 중 해당 집을 구매할 때 질문자님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 동의하에 결제한 것이며,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 이혼 후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마다 한부모 가정에게 지원하는 제도가 다르니,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에 관련해서는 온라인 상담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번거롭더라도 가능하다면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7-07 11:05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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