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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절도초범 작성일 2017-07-06
작성자 정다이 조회수 7965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16년 8월
친한친구 집에서 1000만원 상당의 시계를 훔쳤습니다
술도 취해있었고 갚아야 할 돈도 많다보니
순간적으로 판단이 흐려져서 훔치게됬고
그 다음날 전당포에 맡긴후 400만원을 받았고 받은
돈을 빚갚는데에 다 썼습니다 그 후 검찰로 송치가 되었고 조정까지 했는데
전당포에서 시계를 찾아 주려면 500만원돈이 필요한데 사정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용불량이라 대출도 어렵고.. 1차 조정때 대출이나 빌릴수 있는곳 다 알아보고 주겠다 하여 합의를 보고 끝냈는데 기간내에 주지 못해서 합의취소가 되었고 재판으로 검사한테 넘어간다고하는데 지금은 합의가 안돼고 판사가 조정할때 그때다시 합의를 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많이 반성하고있고 후회하고 있습니다..여유만 있다면 당장 돌려주고 싶지만 수급자인 엄마밑에서 집안도 돌봐야 하고 아프신 엄마때문에 수술비도 현재 내야하는데 사정이 너무어렵습니다 제가 하는일도 불분명한 알바라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7-07-07 10:4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현재상황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금액을 분할납부를 하던지 적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시고
합의가 안된다면 일정금액을 공탁하고 반성문 및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7-07 11:05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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