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부동산에게 권리금을 사기당한 것 같습니다. 카페 창업을 위해 갑(본인)은 2014년 7월에 상가 1층에 보증금 1500, 바닥 권리금 1000을 주고 입주했습니다. 계약은 을(같은 건물 내 4개 부동산 중 한 곳)을 통해서 성사되었는데, 계약 당시 을은 따로 권리금은 없고, 다만 처음부터 형성되어 있던 바닥 권리금이 1000 있지만 이 돈은 다음 사람에게 받으면 그만이니 실제로 지출되는 돈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7월, 이 건물에는 바닥권리금이 있는 상가가 단 한곳도 없으며, 현재 집주인인 정은 같은 건물에 여러 상가를 가지고 있지만 바닥권리금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다른 부동산을 통해 조사해본 결과, 원래 임차인인 병(업종은 부동산)은 무권리로 입주하였는데, 6개월 후 나갈 때 갑자기 형성된 권리금 1000을 챙겼고, 을은 그 과정에서 권리금 수수료를 챙겼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을과 병이 짜고 저희에게 부당하게 1000만원을 챙긴 것 같습니다. -을과 병이 부당하게 챙긴 1000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을 건다면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I4H80GE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