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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권리금 사기 | 작성일 | 2017-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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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데이지 | 조회수 | 7954 |
부동산에게 권리금을 사기당한 것 같습니다. 카페 창업을 위해 갑(본인)은 2014년 7월에 상가 1층에 보증금 1500, 바닥 권리금 1000을 주고 입주했습니다. 계약은 을(같은 건물 내 4개 부동산 중 한 곳)을 통해서 성사되었는데, 계약 당시 을은 따로 권리금은 없고, 다만 처음부터 형성되어 있던 바닥 권리금이 1000 있지만 이 돈은 다음 사람에게 받으면 그만이니 실제로 지출되는 돈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7월, 이 건물에는 바닥권리금이 있는 상가가 단 한곳도 없으며, 현재 집주인인 정은 같은 건물에 여러 상가를 가지고 있지만 바닥권리금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다른 부동산을 통해 조사해본 결과, 원래 임차인인 병(업종은 부동산)은 무권리로 입주하였는데, 6개월 후 나갈 때 갑자기 형성된 권리금 1000을 챙겼고, 을은 그 과정에서 권리금 수수료를 챙겼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을과 병이 짜고 저희에게 부당하게 1000만원을 챙긴 것 같습니다. -을과 병이 부당하게 챙긴 1000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을 건다면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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