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권리금 사기 작성일 2017-07-06
작성자 데이지 조회수 7954
부동산에게 권리금을 사기당한 것 같습니다.

카페 창업을 위해 갑(본인)은 2014년 7월에 상가 1층에 보증금 1500, 바닥 권리금 1000을 주고 입주했습니다. 계약은 을(같은 건물 내 4개 부동산 중 한 곳)을 통해서 성사되었는데, 계약 당시 을은 따로 권리금은 없고, 다만 처음부터 형성되어 있던 바닥 권리금이 1000 있지만 이 돈은 다음 사람에게 받으면 그만이니 실제로 지출되는 돈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7월, 이 건물에는 바닥권리금이 있는 상가가 단 한곳도 없으며, 현재 집주인인 정은 같은 건물에 여러 상가를 가지고 있지만 바닥권리금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다른 부동산을 통해 조사해본 결과, 원래 임차인인 병(업종은 부동산)은 무권리로 입주하였는데, 6개월 후 나갈 때 갑자기 형성된 권리금 1000을 챙겼고, 을은 그 과정에서 권리금 수수료를 챙겼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을과 병이 짜고 저희에게 부당하게 1000만원을 챙긴 것 같습니다.

-을과 병이 부당하게 챙긴 1000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을 건다면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운영자2017-07-06 16:1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보통 권리금에 대한 지급과 책임은 임대인과 무관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임차인끼리 주고 받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이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임대차 종료시 기존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그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요건이 충족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통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은 뒤
질문자님 상황에 맞게 대응방안을 모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7-06 16:18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절도초범
이전글 문의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