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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7-07-06
작성자 임효정 조회수 7954
강아지 분양했을 때
계약서에 2.5키로 넘을시 반액환불이라고 기재도 했고 분양받기전에도 10만원을 더 주고 작은 아이로 분양을 원했고 그 샵에서도 확실히 적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분양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다른말하고 연락도 회피합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문제 제기가 가능한가요?
운영자2017-07-06 16:1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쟁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보았을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7-06 16:18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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