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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임대의 건 작성일 2017-07-04
작성자 김민숙 조회수 7942
저는 상가 건물주의 부인입니다.
지난 2016년 11월 30일자로 편의점 업체인 oo와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oo는 저희와 계약을 하고 체인 사업을 하실 분들을 찾아 저희 상가에 입주시키려 했는데요.
한 두달이면 나가겠지 생각했는데 지금까지도 못 구해 계속 빈 점포로 있고,
그로인해 전월세도 못 받고 답답하게 계속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월세 얘기도 꺼내 봤는데 oo측에서는 사업 하실분이 들어오면 준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대도로변이라 내 놓기만 하면 나가는 자리인데.. 지금도 어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점포 내놓으라고 전화가 옵니다.

언제까지라는 기한을 정해 놓지않은 상태라 저희가 지금 다른곳에 점포를 내 준다면 그동안 oo가 점유하고 있었던 기간의 월세도 못 받을까
조바심도 나고 걱정도 되고 해서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운영자2017-07-05 14:2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보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임대계약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항에 따라 지난 월세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번거롭더라도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은 뒤
그에 맞게 대응방안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7-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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