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단절로 부양의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소명해야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사유가 되는지 등은 구체적인 상담을 받은 뒤 상황에 맞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네임카드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7-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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