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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부탁드립니다 | 작성일 | 2017-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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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희연 | 조회수 | 7945 |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안내문이랑같이 금융정보 등 (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와 가족관계해체사유서가 왔더라고요 저희어머니는 할머니의폭행으로 살아오시다 할머니의 인연끊자는말에 그때부터 인연끊고살고있었습니다 오년전쯤 연락이와서 예전에사줬던가스레인지값달라는 행패로인해 어머니께선 삼십드리고 그이후로 지금까지 연끊고사시다 어제 이종이를받으시고 당담자에게전화하니 병원비등 재산압류당할수도있다고했었답니다 어머니는 부양할이유도 의무도없다고하시고 집도있고 통장에천만원정도있으신데 몸이안좋아지셔서 곧일도관두시고 병원치료랑 검진받으시는데.. 금융정보동의로인해 재산압류가되나요? 병원비등 지원을해야하나요? 해체사유서랑 금융정보동의서 팩스로보내면 돈나가는거없이 신경안쓰고살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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