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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담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17-07-03
작성자 이희연 조회수 7945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안내문이랑같이 금융정보 등 (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와 가족관계해체사유서가 왔더라고요
저희어머니는 할머니의폭행으로 살아오시다 할머니의 인연끊자는말에 그때부터 인연끊고살고있었습니다
오년전쯤 연락이와서 예전에사줬던가스레인지값달라는 행패로인해 어머니께선 삼십드리고
그이후로 지금까지 연끊고사시다 어제 이종이를받으시고 당담자에게전화하니
병원비등 재산압류당할수도있다고했었답니다
어머니는 부양할이유도 의무도없다고하시고
집도있고 통장에천만원정도있으신데 몸이안좋아지셔서 곧일도관두시고
병원치료랑 검진받으시는데..
금융정보동의로인해 재산압류가되나요? 병원비등 지원을해야하나요?
해체사유서랑 금융정보동의서 팩스로보내면 돈나가는거없이 신경안쓰고살수있나요?
운영자2017-07-04 11:3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안타깝지만 직계혈족으로서 부양의무는 함께 동거를 하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고 해도 부양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만약 장기간 연락도 없고 왕래가 전혀 없는 등 가족이라고 보기 매우 어려울
정도로 단절되어 있는 특별한 경우라면 가족관계 단절을 주장해
보실 수는 있으나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어 상황을 설명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7-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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