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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관련 작성일 2017-07-03
작성자 신호철 조회수 7954
차량을 타고가다가 원룸근처에서 카드와 주민증 명함몇개가떨어저있는것을 보고 주워서 카드가 되나안돼나 궁금하여 편의점에 가서 긁어본결과 결제가 되어
담배2보루를 긁었는데 cctv에찍혀서 형사들이 왓더라구요.변제를한다고 솔직히 시인하고 조서까지 다꾸몃는데 지갑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고
변제하겟다고 하니 디갑은 프라다꺼고 그안에 현금이 30들엇고 이래저래 금액을 자꾸 다달라는 협박을하는데 만약 이를 들어주지안았을때 재판을 받게될때
더안좋은 결과를 초래하나요 멀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어영.만약 재판을 받으면 어떠한 법명이 붙게되고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는지알고싶어요.
운영자2017-07-04 11:3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시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까지 생각해볼 수 있으나,
만약 합의가 안된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합의를 거절할 수 있으나,
그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기때문에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최대한 원만한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7-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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