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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조정 작성일 2017-07-03
작성자 문의 조회수 7970
소액재판 조정성립되어
5월말일부터 매달50만원씩 받기로했는데요
조정결정문에 지체금액이 100만원이될시 기한의이익을상실하고 미지급금전액과 연15%이자를 지급하라고되어있어요
근데 피고가 5월말에 50을안주고 6월말에도 안주고 7월1일에 50만원을 줬는데요 기한을지키지않고지체금액이 100만원이됫으니 7월1일에받았어도 강제집행을 할수있는게맞는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강제집행을 바로하지않고 6개월이나 1년뒤에 강제집행을 했을시 7월1일부로 연15%이자가붙게됬는데
피고는 지금이자붙고있는걸 모르는상황같아요
저는알고서도 바로강제집행을 안했을시
피고가 이자부분에대해 이의를 제기할경우 문제가될만한게있나요?
제가 일부러 이자받을려구 말도안하고 바로 강제집행안했다 이런걸로 걸고넘어질수있나요?
운영자2017-07-04 11:4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지체금액이 100만원이 될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상실일부터
미지급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 15% 지연이자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위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진행하시면 됩니다.

진행에 관련해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7-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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