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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사와의분쟁 작성일 2017-07-01
작성자 손여진 조회수 7967
아웃도어에서 일을 4년을 했습니다(개인사업자로)
장사가 너무 안돼서 2017년 4월4일 인수인계후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인수인계를 할때 재고를 넘겨주는것이라 재고조사를 했는데 역로스(남는금액) 36,000,000원이 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계약서에는 그만둘때 지금그만두는사람은 로스는 택가(택의금액) 60%를 무는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역로스에 대한 말은 없지만 이상이 있는부분이 발견될시 본사에서는 보증금(20,000,000)을 바로지급하지않을권리가 있다.
제가 역로스를 내게 된이유는
제가 있던아웃도어점은 택가는 1,000,000원이지만 할인률이 높아 실제로 판매하는 금액은 50,000인상품들이 많습니다.
로스를 내기싫어서 저렇게 택가가 높은상품을 판매를 쳐놓았던게 역로스로 금액이 크게 남았습니다..
처음담당하시는분은 역로스는 계약서에 없으니 상관하지말라고 하였지만
지금 4달째가 되는동안 본사에서는
저에게 임의판매(저위에 있는 할인률이 높은상품을 판매쳐놓은것) 에대한부분을 오히려 로스로 물라고 하였습니다. 약 1,100,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겠다하고 돈을 지급하라고 하였지만
또 한달이 지나서는 판매했던 판매일보를 다 뒤져서 임의판매가 더있는지 확인하라고 하고(전 판매를 했지 임의판매는 그것밖에 없다고 본사에 통보하였습니다)
계속 말도안되는 이유로 지급을 하고 있지않습니다.
지금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하면 이길수있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제가 권리를 받을수있는것이 어떤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운영자2017-07-03 14:0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정확한 계약서 및 계약 관계들을 검토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소송 승패여부는 온라인 상담으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본사에서 어떠한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지, 이를 반박할 증거들이 있는지 등
계약서를 가지고 직접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7-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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