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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웹사이트를 운영 중입니다. 게시물 중 배달정보를 알리는 내용이 대부분이라 해당 체인점 브랜드 로고를 게시하게 됩니다. 단순 특정 체인점을 나타내는 로고도 상표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많은 블로그들 보면 특정 브랜드를 소개하는 목적으로 브랜드 로고를 게시하던데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위법이라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삼자가 신고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지도 궁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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