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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브랜드 로고 게시 상표법 작성일 2017-07-01
작성자 임대성 조회수 7982
안녕하세요. 제가 웹사이트를 운영 중입니다. 게시물 중 배달정보를 알리는 내용이 대부분이라 해당 체인점 브랜드 로고를 게시하게 됩니다. 단순 특정 체인점을 나타내는 로고도 상표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많은 블로그들 보면 특정 브랜드를 소개하는 목적으로 브랜드 로고를 게시하던데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위법이라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삼자가 신고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지도 궁굼하네요.
운영자2017-07-03 13:5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운영하는 사이트가 일반 수요자가 보았을 때 해당업체와 있는 자라는
뉘앙스를 주거나,판매를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적으로 해당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라면
상표나 로고 등이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상표권은 상황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으니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은 뒤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060-604-1000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7-03 14:05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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