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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자통신금융사기 문의 | 작성일 | 201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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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dlepe | 조회수 | 8004 |
대출을 알아보다 보이스피싱에 걸려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퀵으로 보냈습니다. 다음날 바로 제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피해자들의 돈을 약 550만원 가량 인출했고,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여 현재 사고계좌로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지 않아서 조사는 안받았고, 대기중인 상태인데 이 경우 제가 받을 처벌이나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시 지급해야할 금액등이 궁금합니다. 만약 재판에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일까요? *벌금형의 경우 얼마나 명령하는지도요.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무조건 제가 지급해야 하는 경우인가요? 대가성이 아니라고 입증이 될 경우, 양도 자체가 불법인데 무죄 판결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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