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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통신금융사기 문의 작성일 2017-06-28
작성자 dlepe 조회수 8004
대출을 알아보다 보이스피싱에 걸려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퀵으로 보냈습니다.
다음날 바로 제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피해자들의 돈을
약 550만원 가량 인출했고,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여 현재 사고계좌로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지 않아서 조사는 안받았고,
대기중인 상태인데 이 경우 제가 받을 처벌이나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시 지급해야할 금액등이 궁금합니다.

만약 재판에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일까요?
*벌금형의 경우 얼마나 명령하는지도요.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무조건 제가 지급해야 하는 경우인가요?

대가성이 아니라고 입증이 될 경우,
양도 자체가 불법인데 무죄 판결이 가능할까요?
운영자2017-06-29 11:5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 수사시 대포통장을 제공하게 된 계기에 대해 면밀하게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대포통장임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일관성있게
대처를 하셔야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낙인 찍히지 않습니다.

핵심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채 체크카드 등을
넘겼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셔야 됩니다.

- 현재 판례에서는 통장 대여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피해 금액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40~70%의 금액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더 구체적인 상담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6-2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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