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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작성일 2017-06-28
작성자 이서영 조회수 8068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여학생으로 상담신청한 이유는 엄마께서 일하는 곳 때문입니다.
저희 엄마께서 1년동안 공장에서 일하셨는데 현재 직장이 파산신청만(파산x) 되어 있는 회사로 급여을 2개월동안 받지 못했습니다. (공장의 팀장이라는 분 사람들의 급여을 주는 분)
하지만 팀장이라는 분은 노동청에 신고한 직원 몇명을 카톡에서 내보내고 남아 있는 사람들한데 진정서을 낸다고 먼저 급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기달렸는데 몇 개월 전 그분들이 먼저 급여을 줬다는 카톡이 왔습니다(팀장으로부터) 전화로 퇴직금을 얘기을 했는데 준다는 소리를 해서 혹시나 몰라 녹음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퇴직금을 못 준다는 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 엄마랑 가치 가서 진정서을 신청했는데 그 감독관이 퇴직금을 못 받는 식으로 말씀를 하셨고 이유는 2016년 6월2일부터 일하셨는데 2017년 5월 25일까지 일을 하고 그 팀장이라는 분이 몇명분들만 출근을 하게 했습니다. 엄마는 회사 사직하지 않아고 기달렸습니다. 그리고 전 주에 팀장이 다른 일을 도와달라고 해서 알바도 한 상태입니다 옆에서 본 엄마의 노동이 너무 어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운영자2017-06-29 11:4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일단 퇴직금의 경우 근로 사항이 어떠한지 좀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회사가 파산신청을 해서 파산선고가 나오더라도 미지급된 입금은 체당금 신청 대상이 되어
노동부에서 대신 지급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어떠한 이유로 퇴직금 신청이 안되는지,
현재 파산선고 후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신 뒤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6-2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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