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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드립니다. | 작성일 | 2017-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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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고름 | 조회수 | 8036 |
안녕하세요 상담문의드립니다. 현재 직원 근무환경입니다. 1. 9시30~6시30 분 12시~1시점심 입니다. 월~금 5일제이며 야근이나 따로추가 근무는 없습니다. 위와같은 조건일경우 최저시급 으로 연봉금액이 얼마인가요? 2. 퇴직금포함으로 2000연봉작성시 퇴직금제외한 연봉금액은 얼마인가요? 3. 근로계약서작성시 퇴직금포함 조항을 넣으면 불법인가요? 4. 퇴지금 포함 근로계약서 작성시 혹시라도 퇴사시 직원이 노동청신고시 이미 월급에 포함해 지급한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우리가 회수후 정산하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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