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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담드립니다. 작성일 2017-06-27
작성자 이고름 조회수 8036
안녕하세요
상담문의드립니다.

현재 직원 근무환경입니다.

1. 9시30~6시30 분 12시~1시점심 입니다.

월~금 5일제이며 야근이나 따로추가 근무는 없습니다.

위와같은 조건일경우 최저시급 으로 연봉금액이 얼마인가요?



2. 퇴직금포함으로 2000연봉작성시 퇴직금제외한 연봉금액은 얼마인가요?

3. 근로계약서작성시 퇴직금포함 조항을 넣으면 불법인가요?

4. 퇴지금 포함 근로계약서 작성시 혹시라도 퇴사시 직원이 노동청신고시 이미 월급에 포함해 지급한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우리가 회수후 정산하는 것인가요?
운영자2017-06-28 10:5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
일급으로 환산시 8시간 기준 5176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 135만 2230원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약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해야할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을 적립한 뒤 퇴사시점에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매월 월급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받은 경우였다면,
추후 부당이득금 반환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060-604-1000으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6-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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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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