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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14년 10월경 A군 (개인 사업자) 아래에서 계약서를 안 쓰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A군이 회사에 들어감에 따라 저도 자연스럽게 월급을 회사로 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A군을 케어해주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A군의 한 달 수입을 정산해서 A군과 저에게 나눠주는 역할) 그렇게 월급을 받다가 15년 9월 4대보험을 듦에 따라 회사와 계약서를 작성 했고 7개월 후인 16년 3월 4대 보험료를 저 혼자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직서를 내고 4대 보험을 뺐습니다. 4대 보험을 든 기간 동안 부당하게 회사 몫까지 제가 부담해서 내고 있었고 제 월급에서 퇴직금 비용 20만원씩 빼고 있었기 때문에 20만원*7개월인 140만원의 퇴직금 아닌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이 때 예를 들어 기본급이 200만원이라면 170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놓고 나머지 30만원으로 회사몫의 4대 보험료를 내는 식이더군요) 사직서를 작성한 이후로도 제 상사가 회사 소속이었기 때문에 계속 회사 이름으로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고용계약서에는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고용 개시일로부터 시작하여 매 근속년수 1년 마다 30일분의 평균 임금의 비율로 발생하는 퇴직금을 직원의 퇴직 시 회사는 지급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는 4대 보험을 들었던 기간을 뺀 15년 2월 ~ 15년 8월 그리고 16년 4월 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월급에서 퇴직금이라는 항목으로 떼어 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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