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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작성일 2017-06-26
작성자 정사장 조회수 8092
2014년 10월경 A군 (개인 사업자) 아래에서 계약서를 안 쓰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A군이 회사에 들어감에 따라 저도 자연스럽게 월급을 회사로 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A군을 케어해주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A군의 한 달 수입을 정산해서 A군과 저에게 나눠주는 역할)

그렇게 월급을 받다가 15년 9월 4대보험을 듦에 따라 회사와 계약서를 작성 했고

7개월 후인 16년 3월 4대 보험료를 저 혼자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직서를 내고 4대 보험을 뺐습니다.

4대 보험을 든 기간 동안 부당하게 회사 몫까지 제가 부담해서 내고 있었고 제 월급에서 퇴직금 비용 20만원씩 빼고 있었기 때문에

20만원*7개월인 140만원의 퇴직금 아닌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이 때 예를 들어 기본급이 200만원이라면 170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놓고 나머지 30만원으로 회사몫의 4대 보험료를 내는 식이더군요)

사직서를 작성한 이후로도 제 상사가 회사 소속이었기 때문에 계속 회사 이름으로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고용계약서에는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고용 개시일로부터 시작하여 매 근속년수 1년 마다

30일분의 평균 임금의 비율로 발생하는 퇴직금을 직원의 퇴직 시 회사는 지급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는 4대 보험을 들었던 기간을 뺀

15년 2월 ~ 15년 8월 그리고 16년 4월 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월급에서 퇴직금이라는 항목으로 떼어 갈 수 있나요?
운영자2017-06-27 11:2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사항과 계약서를 보고 판단해야 하나,

- 먼저 퇴직금은 반드시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해야 하고, 약정에 따라 미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 되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배됩니다.

- 회사가 인수합병이 된다면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되어 퇴직금도 그대로 인수가 되는데
이 부분이 적용되는 지 등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 4대 보험가입과 관계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경우 지급가능합니다.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6-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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