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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 작성일 2017-06-25
작성자 신민아 조회수 8077
주택 하수 누수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지하1층, 1층, 2층, 3층 중 지하1층 천장에서 물이 새는 상황이며,
그 원인은 1층집 방 벽 모서리 중간 부위에 위치한 하수가
터진 문제로 인해 지하1층과 1층 방바닥이 누수가 된 상태임.



여기서! 하수에서 물이 새는 원인은 1층집 방벽 모서리 중간 부위에
인위적인 타공으로 인해 하수가 새고 있는 것임.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터진 하수가 어떤 집의 하수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만약 2층 또는 3층의 하수일 경우,
1층에서는 윗 층에 수리비용을 요청해도 되는 것 인가요?

2. 건물 노후로 인해 발생된 하수 누수가 아닌 타공으로 인해 발생된 누수일 경우에는
모든 비용을 1층에서 비용해야 하는건가요?

3. 만약 2번 답변이 1층에서 수리비용 전액 부담일 경우의 질문입니다.
1층 벽의 타공 자국이 1층 현주인이 낸 자국이 아니며 전주인이 내었을 경우,
1층 현주인은 이 사실을 모른 채 1~2년이 지난 이후 타공 자국을 발견할 경우.
이때는 총 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 인가요?

4. 하수배관이 공용배관일 경우에는 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6-26 10:0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타인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수리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객관적인 손해 발생여부, 인과관계 및
과실 등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전문가에게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자료들을 모두 확보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6-26 10:28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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