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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대보험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작성일 2017-06-24
작성자 홍순영 조회수 8110
우선 상담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몰라 도움요청합니다
저는 대전에 맞춤정장샵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곧 그만둘예정이구요 그만두는이유는 몇일전에 사대보험이
가입되있지않다고 우편이 국민연금쪽에서 날라왔습니다
구인구직을 볼때는 사대보험이 써있었습니다. 그리고 월급은 세금떼고 받고있습니다. 항상 계좌이체로 들어오고 명세서는 받지않았습니다
또한 지금 6개월가까이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적지않았습니다 제가 몇번 제 윗사람한테
언제쓰는지 물어도봤습니다 사장은 작은가게라는이유로
사대보험을 안들엇다고 말하고 계약서는 언급을 계속
안했습니다. 다니고 있는 직원들도 사대보험이 지금까지
안들어져있었습니다 그만두고 신고를하고싶은데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6-26 10:1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제때 하지 않는 것은 사업주는 귀책사유로
과태료 또는 연체가산금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가입기간동안 납입되어야 할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만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임의로 4대 보험료 전액과 관태료 또는 연체료 등을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6-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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