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안녕하세요. 1.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내용. -2008년도 5월 체결하고,. -구미시 **동 ***번지 267평 및 지장물 일체(지상물에 존재하는 문화재인 효열각 포함) -매매대금 : 325,000,000원 -상세내역은 (토지대금 : 70,000,000원, 지장물비용 : 50,000,000원, 지장물이전비용 : 200,000,000원) 2.경과내용 - 매매대상 토지는 토지대장만 있고 후손에게 매수하였으며, 토지의 후손들이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함 - 잔금은 2009년도에 모두 지급하였음(전체금액을 계약금,중도금,잔금 의 각 비율로 지급) -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않고 지장물만을 매도인의 임야로 이전함. 3.토지소유권 이전등기를 이전해 주지 않아 2016년1월 이행의무 최고서를 발송하고(2016년9월까지 이전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다는 내용으로) 하고 계약해제통보를 함. 3.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전액인 325,000,000원을 반환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지장물비용: 50,000,000원과 지장물이전비용 200,000,000원은 돌려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매도인의 원상회복의무는 매매대금전체에 있는지? -지장물에 대하여는 이전의무만 있고 원상회복의무는 없는 것인지?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인지? -이자금 청구는 얼마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BA6S0AN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