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부동산 매매대금반환 작성일 2017-06-23
작성자 김종오 조회수 8153
안녕하세요.
1.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내용.
-2008년도 5월 체결하고,.
-구미시 **동 ***번지 267평 및 지장물 일체(지상물에 존재하는 문화재인 효열각 포함)
-매매대금 : 325,000,000원
-상세내역은
(토지대금 : 70,000,000원,
지장물비용 : 50,000,000원,
지장물이전비용 : 200,000,000원)
2.경과내용
- 매매대상 토지는 토지대장만 있고 후손에게 매수하였으며,
토지의 후손들이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함
- 잔금은 2009년도에 모두 지급하였음(전체금액을 계약금,중도금,잔금 의 각 비율로 지급)
-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않고 지장물만을 매도인의 임야로 이전함.
3.토지소유권 이전등기를 이전해 주지 않아 2016년1월 이행의무 최고서를 발송하고(2016년9월까지 이전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다는 내용으로) 하고 계약해제통보를 함.
3.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전액인 325,000,000원을 반환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지장물비용: 50,000,000원과 지장물이전비용 200,000,000원은 돌려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매도인의 원상회복의무는 매매대금전체에 있는지?
-지장물에 대하여는 이전의무만 있고 원상회복의무는 없는 것인지?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인지?
-이자금 청구는 얼마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협박
이전글 모욕죄 관련 도와주세요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