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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동산 매매대금반환 | 작성일 | 2017-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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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오 | 조회수 | 8153 |
안녕하세요. 1.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내용. -2008년도 5월 체결하고,. -구미시 **동 ***번지 267평 및 지장물 일체(지상물에 존재하는 문화재인 효열각 포함) -매매대금 : 325,000,000원 -상세내역은 (토지대금 : 70,000,000원, 지장물비용 : 50,000,000원, 지장물이전비용 : 200,000,000원) 2.경과내용 - 매매대상 토지는 토지대장만 있고 후손에게 매수하였으며, 토지의 후손들이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함 - 잔금은 2009년도에 모두 지급하였음(전체금액을 계약금,중도금,잔금 의 각 비율로 지급) -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않고 지장물만을 매도인의 임야로 이전함. 3.토지소유권 이전등기를 이전해 주지 않아 2016년1월 이행의무 최고서를 발송하고(2016년9월까지 이전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다는 내용으로) 하고 계약해제통보를 함. 3.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전액인 325,000,000원을 반환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지장물비용: 50,000,000원과 지장물이전비용 200,000,000원은 돌려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매도인의 원상회복의무는 매매대금전체에 있는지? -지장물에 대하여는 이전의무만 있고 원상회복의무는 없는 것인지?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인지? -이자금 청구는 얼마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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