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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사이버 모욕죄 관련 문의드립니다. 온라인 2대2 게임 도중 상대방에게 4회에 걸친 욕설을 햇습니다. 저의 욕설로 인해서 모욕성은 충족햇고 4명의 유저가 있었기 때문에 공연성또한 충족된것으로 알고잇습니다. 특정성이 문제인데 저는 상대의 아이디 외에 신원을 알수잇는 방법이 하나도 없엇습니다. 물론 상대도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앗구요. 상대 캐릭터 아이디에 의해 신원을 유추할수 잇는수단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모욕죄에 대한 판례 범위가 확되 되면서 제가 욕한 유저 외 남은 2명중에서 한사람이라도 모욕당한사람의 신원을 알고잇는 사람이 잇다면(혹은 지인) 제가 상대를 알지 못하는것과 상관없이 모욕죄 처벌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상황이 고소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고소장 접수조차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수사는 받아야 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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