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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무지내동에 위치한 비닐하우스형창고에 위치합니다. 최근 한달전 화재가 발생하였고, 사건 진행 중입니다. 최초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저희 창고 바로 옆 창고에서 발화가 시작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아직 소방서에서는 정확한 결과 발표가 나오디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전재산이었던 약 1억 6천 정도의 재고자산( 숯, 차량, 여러가지 집기 비품)이 손실이 났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보증금을 요구하니, 보증금과 화재로 인한 쓰레기를 넝리해주는 대신 차후에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어떠한 배상도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보증금은 800만원 입니다. 이럴 겅우 저희가 어떻게 일을 진행하는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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