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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언 부탁 드립니다. 작성일 2017-06-22
작성자 박은주 조회수 8177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무지내동에 위치한 비닐하우스형창고에 위치합니다. 최근 한달전 화재가 발생하였고, 사건 진행 중입니다. 최초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저희 창고 바로 옆 창고에서 발화가 시작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아직 소방서에서는 정확한 결과 발표가 나오디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전재산이었던 약 1억 6천 정도의 재고자산( 숯, 차량, 여러가지 집기 비품)이 손실이 났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보증금을 요구하니, 보증금과 화재로 인한 쓰레기를 넝리해주는 대신 차후에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어떠한 배상도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보증금은 800만원 입니다. 이럴 겅우 저희가 어떻게 일을 진행하는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의견 부탁 드립니다.
운영자2017-06-22 12:0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화재의 발생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목적물인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난 것이라면, 임대인에 이에 대한 책임이 발생되며,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각서에 응하시는 것보다는 법률자문을 자세히 받은 뒤에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구체적인 법률상담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6-2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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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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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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