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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5살 휴학생(남)입니다. 제가 6월초에 셔츠6장을 3만원에 판매하는걸 구매자가 깍아달라해서 18,000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택배를 보내기까지 하자상태여부를 정확히 확인을 안하고 보냈습니다.(제 잘못이죠ㅠ) 구매자님이 하자있는데 어떻게 된거냐 해서 보고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환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자꾸 돈을 먼저 보내야 물품을 보낸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여태껏 그런적이 없었고 저는 물품을 먼저 받고 돈을 환불해준다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서로 돈 먼저 보내라 물품 먼저 보내라 실갱이 하다 연락이 없어 그냥 넘어갔는데 이사람이 경찰서에 신고 했으니 연락 가면 조사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냥 이때 일 더 커지기 싫어서 죄송하다 하고 그냥 18000원은 입금을 했는데 신고내용제출비용을 더 줘야 신고취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프린트60장 인쇄값을 줘야 신고취소를 해준다 하니 요 며칠간 스트레스에 잠을 못잡니다.. 정확히 이분이 저를 신고했는지도 모르고 프린트를 정확히 60장 했는지도 모르는데 미치겠습니다.. 제가 60장 비용도 줘야 하는 부분인지 그리고 저같은경우 사기죄에 해당되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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