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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17-06-20
작성자 이세진 조회수 8174
안녕하세요. 25살 휴학생(남)입니다.
제가 6월초에 셔츠6장을 3만원에 판매하는걸
구매자가 깍아달라해서 18,000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택배를 보내기까지 하자상태여부를 정확히 확인을 안하고
보냈습니다.(제 잘못이죠ㅠ)
구매자님이 하자있는데 어떻게 된거냐 해서
보고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환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자꾸 돈을 먼저 보내야 물품을 보낸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여태껏 그런적이 없었고 저는 물품을 먼저 받고 돈을 환불해준다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서로 돈 먼저 보내라 물품 먼저 보내라 실갱이 하다 연락이 없어 그냥 넘어갔는데 이사람이 경찰서에 신고 했으니 연락 가면 조사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냥 이때 일 더 커지기 싫어서 죄송하다 하고 그냥 18000원은
입금을 했는데 신고내용제출비용을 더 줘야 신고취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프린트60장 인쇄값을 줘야 신고취소를
해준다 하니 요 며칠간 스트레스에 잠을 못잡니다..
정확히 이분이 저를 신고했는지도 모르고 프린트를 정확히 60장 했는지도 모르는데 미치겠습니다..
제가 60장 비용도 줘야 하는 부분인지
그리고 저같은경우 사기죄에 해당되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7-06-21 10:0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일단 질문 내용만을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챙겼을 때 성립이 됩니다.
만약 옷의 하자가 어느 누가 보아도 옷이 그 구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뚜렷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고지를 하지 않고 보냈거나
또는 새 제품이라 속이고 중고 제품을 보냈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사실을 알고 바로 환불처리를
하려고 하셨다는 말을 보았을때 민사상 계약해제 및 환불 책임만 있습니다.
(환불을 해주겠다는 등에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


그리고 형사사건에 신고내용제출비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프린트 60장 인쇄값을 왜 어떻게 발생된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면서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하거나
문자를 보낸다면 상대방은 협박 혹은 공갈의 죄책까지 질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할 겨우 저장 및 녹취를 해두시고 경찰에 도움을 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6-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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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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