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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와주세요 작성일 2017-06-20
작성자 유임 조회수 8221
저는 현재 장교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14년에 단기복무에서 장기복무로 임명이 되었는데,
이 임명을 되돌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다시 단기복무자로)
군에서 장기복무로 임명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법에 정해져있는데도
관련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않았으며, 장기복무자가 되기 위한 조건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장기복무자로 임명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때 즈음하여 인지는 하고 있었으나,
관련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않은 탓에 장기복무로 임명된다는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설명을 들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운영자2017-06-21 09:4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먼저 정확한 사실파악이 어려워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임명 절차 과정을 배제하고 임명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필요합니다.

번거롭더라도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또는 전화법률상담 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6-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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