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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원아파트 관련문의 작성일 2017-06-14
작성자 김지은 조회수 8275
안녕하세요.
2015년 분양된 조합원 아파트 입니다.
2016년 4월 25일 계약 당시 조합원 아파트이나 일반분양으로 분양 받았습니다.
계약시 500만원과 확장비 1000만원이 들어갔고 2016년 4월 25일 당시 1억 580만원 대출을 분양사가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자 후불제)
계약후 중도금 2016년 8월 17일 2316만원, 2016년 1월 19일 2316만이 추가 대출되었습니다.
세대주 생계로 인해 지방으로 이사하게 되어 2017년 4월에 해지 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사는 이때까지의 중도금 이자를 지불해야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3) 제5조의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갑"은 "을"이 기 납부한 분양대금에서 제1조(3)항의 융자금 원금 및 대출이자를 선 공제하고, (1)항의 위약금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불한다.(단, 융자금 원금 및 대납이자를 선공제하고 남은 잔액이 위약금 공제액 10%에 미달하는 경우 "을"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별도로 "갑"에게 납부할 책임을 진다)
(4) 다음 각 호의 해당 사유로 "을"의 요청에 대해 "갑"이 전매동의 또는 해약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항의 위약금을 공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구성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단, 수도권 이주는 제외)

이 와같은 사항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답변이 없는 상태이고

(6)(3)항 계약금 2회차, 중도금 1차,3차,4차에 대하여 이자 후불제로 계약시부터 입주지정 최조일까지의 이자는 "갑"이 대납하고 입주지정 최초일까지 "갑"이 대납한이자 전액을 입주지정기간내 잔금 납부시 "을"이 "갑"에게 납부하며, 입주지정 최초일
이후의 이자는 "을"이 납부한다.

라는 사항을 두고 이제까지의 이자 392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간을 끌며 이자를 우기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운영자2017-06-16 15:3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미 진행된 중도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을 해야 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
운영자2017-06-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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