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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궁금합니딘 작성일 2017-06-14
작성자 장주미 조회수 8269
가게를 오픈하면서 전 남친이 인테리어와 보증금900만원을 도와줬습니다
나머지 권리금과 간판 물건값등은 제돈이 들어갔구요
10개월간 싸울때마다 폭언과욕설등이 심해져서 헤어지려는중에 가게에 찾아와 제 목을 졸라서 기절을하고 다음날되니 미안하다면서 200만원을 보냈더군요 받기도싫어서 돈을 돌려보냈구요
제가 가게를 빼면 900만원을 돌려주겠다했더니 그건 전부 너꺼니까 자기한테 안줘도 된다하고는
엊그제 가게 인수인계하실분이 나타나서 인수인계해줬는데
인수인계하신분께 연락와서는 자기가 인테리어했다고 자기권리를 주장했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인테리어비용이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운영자2017-06-14 18:4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금액이 대여가 아닌 증여라면 질문자님께서는 반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측에서 대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으니,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돈이 증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6-1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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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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