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도와주세요 | 작성일 | 2017-06-13 |
|---|---|---|---|
| 작성자 | 박승 | 조회수 | 8274 | 제가 작년에 임금문제로 인해 관리하던 피시방에서 돈을 가져왔는데 절도죄로 신고를 당해서 벌금 200만원을 납부했거든요 그런데 저번달쯤에 회사형님하고 술한잔하고 길거리에있던 가방을 주웠는데 절도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피해금액은 없으며 안에있던 내용물은 형님이 버렸고 피해자측에서도 물건만 찾으면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신분증과 기타 영수증등은 찾았는데 몇가지는 찾지못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저같은 경우 실형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