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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와주세요 작성일 2017-06-13
작성자 박승 조회수 8274
제가 작년에 임금문제로 인해 관리하던 피시방에서 돈을 가져왔는데 절도죄로 신고를 당해서 벌금 200만원을 납부했거든요 그런데 저번달쯤에 회사형님하고 술한잔하고 길거리에있던 가방을 주웠는데 절도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피해금액은 없으며 안에있던 내용물은 형님이 버렸고 피해자측에서도 물건만 찾으면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신분증과 기타 영수증등은 찾았는데 몇가지는 찾지못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저같은 경우 실형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7-06-13 16:0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동종전과가 있다면 정식재판사안이며,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피해자분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현재 상황에서 확답을 드리기 어려우며
가능하다면,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은 뒤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6-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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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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