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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명계좌대여 사기 작성일 2017-06-10
작성자 박보라 조회수 8270
안녕하세요. 너무답답한 맘에 이렇게 글을씁니다.
몇일전 핸드폰 문자로 부수입정보입니다 하면서
세진물류 라는 곳에서 세금 감면혜택을 보고자 불법아닌 편법으로 카드대여 해주면 임대료 선입금 해준다는 문자를받았습니다
담당자 주민등록증사진과 사업자등록증 사진 대표자사업자인감사진 확약서 (문제발생시 본인들이 책임진다는내용)
핸드폰전화 카톡 070회사번호로 몇번연락하구요 주로 카톡으로 얘기했습니다 은행압류가압류확인후 거래처 자금들어오는걸로 1일한도 테스트후에 돈입금 준다했었고
제가 너무돈이 급해서 90만원 좀 안되게 먼저 주면 안되냐고 테스트중에 사정사정하니까 그럼 100만원이하로 필요한것만 빼놓으라더군요 나중에 임대료 넣을때 먼저뺀만큼 빼고 준다고 그래서 88만원정도 필요금액만 다른은행으로 제가 뱅킹을 이용하여 뺐어요 이때까지만해도 진짜 거래처자금이구나했어요(계속돈이 들어오고 출금되던상황) 테스트끊나고 본인인증해야 자금승인떨어진다고해서 네이버로 본인확인 하더라구요 그거까지 마치고 전화한통주세요 그랬더니
총무과에 얘기하러갔다온다고 갔다와서 전화준다하더니 그때부터 연락두절되더라구요 카톡은 아예 안보구요..
테스트가 어제 오후6시30분정도까지 계속되다보니
퇴근했나 아침에 연락오려나하고 반신반의 하고 있다가
아무리생각해봐도 분명 임대료까지 주면 퇴근한다던사람이
연락이 안되나싶어서 밤늦게 모바일인터넷뱅킹으로 카드분실신고를 했어요 정말 바보같은 짓인데...ㅜㅜ 왜그랬지 한순간 획돌았나봐요.. 오늘 일어나서 은행전화 오고 지급정지 되고 112에 신고해서 집에 경찰와서 얘기하고 은행에 전화해서 신고접수된 경찰서 알아보고 ...그러다보니 시간이 늦어져서 토일은 민원실 안한다고 월요일에 그쪽 경찰서로전화하라더군요 제가 어느정도 처벌이 될지도 궁금하구요..
그리고 테스트한다길래 돈입출금 될때 뺀돈 거기다보내지않은 제계좌에 넣었는데 그걸로 방세 입금하고 개인사채(일수)이자냈는데 집주인아저씨가 오셨드라구요..근데 월세받은 통장이 지급정지되셨다고 ..하는데 주인아저씨계좌도 저랑 똑같이 계속 지급정지 되시는건가요?그건 풀수있는방법없을까요?제섯부른판단으로남까지해끼치고ㅜㅜ정말어떻해야할지모르겠어요..
운영자2017-06-12 09:4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말씀하신 돈의 입금과 출금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해당한다면,
카드 등을 넘긴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외에도 사기방조의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양형에 유리한 사유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형량을 줄이는데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을 보입니다.

지급정지된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제하려면 사건이 종결되어야 합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를 통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6-1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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