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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상담입니다. 작성일 2017-06-08
작성자 상담자 조회수 8265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임차인과 거주자가 다르며 계약서 상에도
계약자와 거주자를 따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시 일단
임차인이 배상을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월세 2개월 미납 시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통해 계약을 해지하고
강제퇴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일 미납된 월세가 있다면
임차인이 거주자를 강제퇴실시키고,
밀린 월세를 내고 직접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별다른 법적조치 없이 거주자에게 통보 후
임차인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짐을 빼버려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까요?
운영자2017-06-09 15:0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전대차가 이루어진 당해 방의 점유자는 전차인이며, 주거권자 또한 전차인입니다.
전차인의 물건을 동의없이 빼버린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6-0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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