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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동산 상담입니다. | 작성일 | 2017-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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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상담자 | 조회수 | 8265 |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임차인과 거주자가 다르며 계약서 상에도 계약자와 거주자를 따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시 일단 임차인이 배상을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월세 2개월 미납 시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통해 계약을 해지하고 강제퇴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일 미납된 월세가 있다면 임차인이 거주자를 강제퇴실시키고, 밀린 월세를 내고 직접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별다른 법적조치 없이 거주자에게 통보 후 임차인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짐을 빼버려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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