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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포통장 사기 작성일 2017-06-08
작성자 박가네 조회수 8257
취업으로유인하여 제 통장명의를 훔쳐 모르는이름으로 나도모르는300만원의돈이 입금이되었고 30분뒤 7200원남고 다빠져나갔더라고요 경찰서가보니 모르고했어도 신분증을양도한거나마찬가지라 저도처벌받을수있다하네요ㅜㅜ 진짜제가바보였죠ㅜㅜ 여튼 또다른사람이돈입금할까봐 넘불안하고무서워서 은행가서 제가직접거래정지를해놓은상태입니다ㅜㅜ경찰서에선신고가들어올때까지기다리래요전 얼른가서 잘못한건 벌받고 이불안한마음을없애고싶거든요ㅠㅠ 그러고 오늘피해자신고가접수되었더라구요 은행에ㅜㅜㅋㅋ그럼언제쯤경찰서가게되나요ㅜㅜ그리고제가 3년전에 절도죄로 기소유예가되어있는상태인데 이경우 지금재판받게되면 실형사나요ㅜㅜ???벌금나옴얼마정나올까요....정말 죽고싶은마음뿐이네요....절도죄또한초범에 피해자에게 피해액도없었고 떨어진거주웠는데그렇게됐었거든요ㅜㅜ어떻게될까요 하루하루가너무괴롭고 제자신이원망스러워죽고싶습니다ㅜㅜ...
운영자2017-06-08 14:2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자칫 잘못할 경우 대포통장 공범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된다면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전제하에,
금전적 이득을 본 사실이 없고, 1회에 불과한점,
취업과정인 줄 알고 속았다는 것을 적극 소명하시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6-0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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