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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좀 도와주세요. 작성일 2017-06-07
작성자 김도경 조회수 8261
계약자는 저구요 남자 친구고 사실혼 관계 입니다. 남자친구는 사기건으로 벌금 300만원과 병역기피 50만원 두가지 벌금 수배가 되어 있고 다른 사기 사건으로 집행유예 6개월이 있는상태입니다. 벌금 수배가 되어있어 본인 명의 통장을 사용을 못해서 제 통장을 빌려줬습니다. 통장은 3월달에 빌려줬고 5월 2일자 집주인과 동거인이 전화통화를 하고 집주인이 보긍금 200만원중 100만원을 저와 상의도 없이 제통장으로 동거인말만 듣고 동거인에게 줬습니다. 저에게 전화는 왔으나 제가 일을 하고있어서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동거인에게 집주인 한테 전화가 왔는데 무슨일인지 물어보라고 카톡을 남겼습니다. 동거인은 집주인과 통화를 했고 저에게는 오늘월세 주는 날이니 월세 때문에 전화한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줄알고 따로 문자도 안오고해서 넘어갔습니다. 5월 4일 벌금 수배때문에 집에 못있는다고 논산에 아는 형집에 당분간 가있는다고 집을 나갔습니다. 5월 8일 새벽에 집에 들어왔고 저는 출근을 했습니다. 제가 출근하고 몇시간 지나지 않아 저를 수신차단을 하고 연락이 되지않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가보니 동거인이 본인짐가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느낌이 좋치않아 제 통장을 조회해보니 집주인 이름으로 5월 2일 100만원 입금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집주인과 전화 통화를 하였고 집주인은 동거인이 제 남편이라고해여 사정이 급하다고 한달만 쓰고 채워놓는다고 하여 제명의 통장이 있음 돈 이체해준다고 저 한테 전화를 해했으나 제가 못받아서 그냥 입금했다고 하더라고요 계약 기간은 18년 7월28일이 만료인데 저는 더이상 이집에서 살수가 없을것같아서 요번달 월세를 내지 않았고 집주인랑 연락을 했습니다. 계약 기간을 다채우면 본인잘못도 있으니 사기본 100만원을 남은 보증금과 해서 나갈때 200만원을 주겠겠다고 본인들이 신고를 하겠다고 저는 지금 여기서 하루도 못살겠다고 이사 나가겠다고 하였고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안됐으므로 안된다고 제가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하니 복비 제가 부담하고 100만원 밖에 못돌려 주겠다고 통화를 끊고 저는 6월 6일 경찰이랑 통화를 하였고 제가 고소하는것 보다 집주인이 피해자니 집주인이 고소를 하는게 맞다고 저는 참고인으로 가서 조사를 받음 될것같다고 200만원다 받을수 있다고해서 저는 집주인과 문자로 얘기를 햇습니다. 근데 집주인은 제 통장으로 100만원을 입금해줬고 이중으로 입금해줄수없고 제가 동거인을 고소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라고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자문을 묻습니다. 제가 동거인과 집주인을 둘다 고소하는게 맞나요? 자금도 어디선가 사기를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 처럼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 꼭 알고싶은 질문요약

집주인에게 돈을 200만원을 다 받을수있는지 동거인을 제가 고소를 하는게 맞는지 만약 집주인이 돈도 안주고 고소도 안할시 제가 동거인과 집주인 둘다 고소를 할수있는건지 그리고 고소를 한다고하면 동거인은 바로 잡을수 있는건지 미성년자랑 채팅앱으로 만나서 성관계하는 것도 신고가 되는건지요?꼭좀 제발좀 도와주세요.
운영자2017-06-08 13:5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명의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일단 질문자님에세 보증금은 모두 반환한 뒤
임대인이 전남친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6-0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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